과학기술부는 우라늄 2㎏을 분실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분실 우라늄은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야기한 우라늄 농축실험에 쓰인 시료”라며 “우라늄 시료를 방치했다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분실 사실을 3개월이나 지나서야 알게 된 연구원측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6일 분실 사실을 IAEA에 1차 통보했으며, 분실경위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보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우라늄의 폐기 경로를 추적 중인 연구원 측은 경기 지역 모 소각장의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우라늄 소각 날짜와 매립 장소를 파악, 조만간 매립지를 뒤져 타고 남은 우라늄 시료를 찾을 계획이다. 그러나 우라늄 2㎏이 골프공 크기에 불과하고 방사선도 높지 않아 발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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