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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공사 돌연사' 유사사례 2건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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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공사 돌연사' 유사사례 2건 더 있었다

입력
2007.08.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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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올해 초 항생제인 로세핀과 칼슘 함유 용액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환자가 숨질 수 있다고 각급 의료기관에 경고했으며, 실제 두 약물을 동시 투약해 사망한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도 로세핀과 칼슘을 함유한 링거액을 동시에 투약 받아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0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홈페이지에 따르면 SFDA는 2월 15일 ‘항생제 로세핀 설명서 중 경고 및 주의 표시에 관한 통지(긴급·국가식약주 88호)’를 통해 “항생제 로세핀과 칼슘 용액을 동시 사용하면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보에 따라 식품약품관리국 평가센터가 두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안정 문제 발생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관리국에 이 같은 사실을 각급 의료기관, 약품경영기업에 즉각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법제보(新法制報)는 이날 장시(江西) 난창(南昌)에서 25세 회사원 장양(張揚)이 지난 5월 26일 로세틴과 링거액을 동시 투약 받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신법제보는 “5월28일 난창시공안국, 난창시인민검찰원, 난창시중인민법원이 작성한 부검 공동감정서에 따르면 장양은 로세틴과 칼슘이 포함된 포도당 링거액 주사를 함께 맞던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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