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0일 “광복절인 15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폭주족 특별 단속을 한다”며 “가담자는 끝가지 추적해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8ㆍ15 폭주족 단속’ 보도자료에 관련 법규를 표시하면서 절반 이상 틀린 법규를 거론했다.
중점 단속대상 중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50조 3항에 따른 것이지만, 보도자료는“도로교통법 48조 2의 3항을 적용해 범칙금 2만원의 벌칙을 주겠다”고 했다. 난폭운전은 음주운전 관련 규정인 도로교통법 44조를 근거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틀린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이 전체 9개 단속대상 중 5개나 됐다.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자 경찰은 뒤늦게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옛 법과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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