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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척추뼈 나온 김에 아예 수입 허용을" 적반하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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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척추뼈 나온 김에 아예 수입 허용을" 적반하장 요구

입력
2007.08.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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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척추뼈가 문제라면, 아예 척추뼈 수입을 허용하도록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

미국이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돼 검역중단 조치를 받은 직후 오히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완화하자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달 초 우리 정부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척추뼈 한 박스를 발견하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직후이다. 미국은 올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우리나라에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검역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 ‘수입위험 평가’ 절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 확대 검토 작업을 진행, 전체 8단계 가운데 현재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잇따라 연기된 상태다.

결국 미국의 이번 요구는 5단계를 뛰어넘어 6단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로 넘어가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현행 OIE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교역에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SRM 가운데 두개골이나 척추 등도 제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마이크 요한슨 미 농무부 장관은 척추뼈가 발견된 직후 “이번에 수출된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것이며, OIE 규정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척추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한국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수입위험평가 절차상 5단계(수입 허용여부 결정)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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