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이 전 시장 전 비서관 김유찬(4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시장이 15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으로 받던 1996년 내게 법정 위증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건넸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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