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한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소재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 선생의 셋째 아들 민광식씨의 자녀 4명은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4,200㎡(공시지가 기준 8억여원 상당)의 땅이 1912년 일본의 토지조사 당시 부친이 소유자로 인정 받았던 토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승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며 “할아버지의 자결 이후 가세가 기울어 후손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자택 없이 전,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