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위증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유찬(46)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의 허위 폭로 과정에 배후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 비서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2월 16일과 19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시장이 1996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내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20여 차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씨는 또 박형준 의원이 방송에서 위증교사 주장을 부인하자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4월에는 비슷한 내용의 ‘이명박 리포트’을 출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96년 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 이 전 시장 비서관직 해임 경위, 김씨가 2003년부터 추진한 서울 상암동 DMC빌딩 사업 과정 등을 조사했다”며 “김씨가 위증교사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 돈의 액수와 경위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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