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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車 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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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車 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입력
2007.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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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월1일 이후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 더 내야 한다.

8일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9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운전자의 실적을 토대로 약 21만 여명이 대상이 된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오르며, 음주 운전 1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 현재 연간 자동차보험료를 100만원 내는 운전자가 지난 해 5월 이후 음주 운전이 2차례 적발됐거나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9월 이후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1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 외 보험사별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씩 보험료가 오른다. 1건 위반했을 때는 할증되지 않는다.

특히 내년부터는 무면허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위반 실적을 기준으로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확대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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