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황당한 수사기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유(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고소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했다(한국일보 7일자 8면 보도)는 것인데, 그 행태가 놀랍고 검찰의 변명이 구차하기만 하다.
피의자ㆍ증인의 신문조서 등을 넘겨받았다는 고소인은 “수사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제부터, 무슨 근거로 사건 당사자와 신문조서를 공유하면서 피고소인(주수도 전 회장)의 죄를 찾아냈던가.
해당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잘못은 없는지, 수정할 곳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자료들을 건넸다니 누가 검사이고 누가 고소인인지 알 수 없다. 애당초 능력 밖의 사건을 맡겼거나, 지나친 수사 독려로 비정상적 방법이 동원됐으리라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상식에 닿지 않기는 대검 측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피의자에게 자료를 준 게 아니라 검찰 협조자에게 건넨 것이다. 유출된 자료는 수사비밀이 아닐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고소인에게 자문해 가며 피고소인을 수사한 것과 다름없는 사안을 놓고 ‘피의자와 함께 한 일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고, 수사비밀이 아닌 검찰조서는 언제나 공개하고 있었던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사의 수사기법은 법과 상식을 초월해도 좋다는 특권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맡길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지검, 같은 사건에서 검사가 협박과 담합을 종용한 녹취록이 나중에 공개돼 해당 검사가 징계를 받고 지검장이 옷을 벗었다.
당시 검찰은 충분한 자체 감찰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 역시 그 때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충분한 자체 감찰’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잘못이 감찰위원회에서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무상 비밀누설로 판단될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검찰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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