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예식장, 학원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예식장, 학원,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323개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2%인 71개 시설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오염도 조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식장의 경우 40곳 가운데 24곳(60%)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시간 평균치 120㎍/㎥) 이상 측정된 시설은 8곳, 이산화탄소 기준치(1시간 평균치 1,000ppm) 초과 시설은 6곳이였다.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시설도 9곳이나 됐다. 나머지 한 곳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특히 서울 시내 A예식장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최고 27배나 초과했으며, B예식장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이산화탄소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나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독성, 피부자극성, 발암성 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인체 유해물질로, 국제 암연구센터는 발암우려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실내 공기오염 지표 중 주요 측정 항목인 이산화탄소는 졸음, 두통, 호흡곤란, 안면홍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24곳 중 13곳(54.2%)이 포름알데히드나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공연장의 경우 10곳 중 4곳(40%)이 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반해 실내 공기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의 오염도는 낮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측정 대상의 20%에서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가 검출됐고,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은 각각 9.1%, 13.7%가 기준치 이상이었다. 서울시 이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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