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4개 정유사의 가격담합에 대해 526억원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제주지역 기름값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또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우남 의원(무소속)은 최근 공정위에 제주지역 기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ℓ당 최고 110원 비싼 것은 GS칼텍스, SK에너지, S-Oil,현대오일뱅크의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때문이라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연간 휘발유, 경유, 등유 소비량은 5억ℓ인데 정유사들이 ℓ당 평균 60원의 추가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득이 연간 300억원, 10년이면 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김 의원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사건을 검토중”이라며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