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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쓰고 사용처 설명 못하면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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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쓰고 사용처 설명 못하면 횡령"

입력
2007.08.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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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료법인 수입금 17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C의료재단 정모(53) 이사장과 정씨의 아내이자 의료재단 산하 S병원 행정원장인 김모(5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법인에서 위탁 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타인의 금품을 자기 것처럼 이용ㆍ처분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사용한 법인 재산보다 재단에 투입한 개인 재산이 더 많으므로 재단 수입을 횡령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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