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 없는 정전 사태로 최소 수 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삼성전자가 피해 일부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정보통신 사업장의 화재ㆍ사고ㆍ휴지(休止) 등에 따른 손실을 최대 5조5,000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을 금융 계열사인 삼성화재와 체결했다. 삼성전자 측은 “매년 삼성화재와 손해보험 계약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지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정기간은 정전 사고 이틀 전인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며 삼성전자는 1년분 보험료 856억원을 일시 납부했다. 이 보험은 생산라인 가동 중단(휴지)에 따른 손실도 보장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보상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전에 따른 피해일 수가 10일 이내일 경우 손실분은 자체 부담하게 돼 있다”며 “다만 생산라인에 투입됐던 반도체 원판(웨이퍼)의 손실분은 최고 100억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변전소 손실 등 현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100억원+알파(변전소 손실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전자 측은 당초 예상보다 피해 금액이 적은 데다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에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보험금 청구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뜻하지 않은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삼성화재 측은 “정확한 보험금 측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코리안리 등 10여개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부담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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