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가 되는 길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라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졸업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75점(C+) 미만이어도 교사 자격증 취득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매년 교사 자격증 취득이 예정된 2만여명의 교원 양성 과정 졸업생 중 C학점 미만에 해당하는 1,000여명(5%) 정도가 자격증을 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각급 학교 교사 자격 기준을 이처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09학년도 교대ㆍ사범대 입학생 등 교원 양성 과정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우수한 품성과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비 교사’의 자질 함양이다. 교원 양성 과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교수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해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에 대해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영어 등 외국어 과목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들은 일정 기준의 어학능력을 갖춰야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기준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높였다. 전공 과목은 최소 50학점 이상, 교직 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초등교사는 전공심화 21학점을 포함해 총 7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교사 자질을 높이려는 시도로 학교 경쟁력 강화에도 부합한다”고 찬성한 반면 교대 및 사대 학생들은 “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을 일시에 너무 높여 학생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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