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3일 전 남성6인조 보컬그룹 젝스키스 멤버 이재진씨가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입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병무청으로부터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입대로 인해 이씨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예방 필요성이 있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도 같은 취지로 2일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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