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를 위한 목적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용도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외채 감축 및 환율상승 압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이나 기존의 외화 차입금을 갚기 위한 외화대출은 받을 수 없다. 외화를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기도 어려워졌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외화대출을 실수요 위주로 취급하도록 창구지도를 해왔으나 상당 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계속 취급되고 있고 이중 일부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외화대출 제한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지난해 163억 달러가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21억 달러가 늘어 6월말 현재 잔액은 441억 달러다. 이중 운전자금이 56%(24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외화대출을 취급할 때는 용도에 맞는 관계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에 대한 공동검사과정에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의 준수여부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이는 종금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외국환은행 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줄고 기존 외채상환을 위해 보유자금을 팔아야 하므로 유동성이 그만큼 줄고 환율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 헤지(위험회피)가 상당부분 이뤄진 데다 엔화대출은 감소세를 보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3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한은 발표 직후 924.90원까지 급등했지만 결국 전날보다 달러 당 0.10원 오른 922.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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