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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NA 검사까지 동원된 후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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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NA 검사까지 동원된 후보 검증

입력
2007.08.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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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씨는 "이 후보는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이상득 의원과 이복형제이며, 기관지확장 증세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 형제의 유전자(DNA) 검사로 지씨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전문가의 X선 사진 분석에서도 기관지확장 후유증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후보측의 고발과 지씨의 맞고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수사 결론은 과학적 검증 결과에 기초한 것이기에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악질적 음해 성격이 두드러졌던 사안의 시비를 분명히 가린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 경선을 지나 대선 과정에 이어질 후보 검증 논란을 올바르게 이끄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일부나마 실현되려면, 경쟁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온갖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들의 각성과 자제가 필요하다.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 저질 네거티브 공세를 삼가야만 스스로 사악한 음해와 공작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뜻을 이룰 수 있다. 당내 경선에서부터 이를 외면하고서는 대선 과정의 공정한 검증을 바랄 게 없다고 본다.

더욱 긴요한 것은 주권적 선택을 위한 후보 검증의 주체인 국민과 사회가 올바른 인식과 자세를 갖는 것이다. 군사평론가에서 극우논객으로 변신한 지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여온 극단적 언행으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이가 대선 국면을 틈타 함부로 떠드는 의혹을 주류 언론조차 무시하지 못하고 옮기면서 철저한 후보 검증을 되뇌는 것은 헛되다. 사회가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검찰이 후보 검증을 대신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선거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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