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문화재청이 사적지 보호를 내세워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까지 구성해 재개발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문화재청과 고양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사적 144호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19일 공고했다.
기준안은 ▦벽제관지 반경 30m 이내 2층(높이 7m) ▦반경 31~100m 이내 3층(높이 10m) ▦반경 101~300m 이내 5층(높이 16m) ▦반경 301~500m 이내 7층(높이 22m)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을 제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낙후된 지역 개발이 우선이라며 기준안을 무시한 채 이 일대 10만900㎡를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난해 12월 21일 지정ㆍ고시했다. 재개발 시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사실상 층수 제한이 없는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개발계획은 문화재보호와 주변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개발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2002년부터 강화돼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현 개발계획의 경우 기준안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 심의안건으로 조차 상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주민 400여명은 지난 4월 1-1, 1-2, 3-2블록의 개발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했고 3-1블록도 개발추진위를 구성 중에 있다.
더욱이 땅 값도 2~3년새 평당 300만~400만원에서 700만~8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고 도로에 인접한 땅은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다각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 박모(33)씨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다”면서 “지역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과 행정소송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서 “문화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벽제관지는 조선시대 성종 7년(1476년)에 중국을 오가는 사신을 위한 공용숙박시설로 만들어졌으며 1965년 2월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사적지로 지정됐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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