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퇴직공제 혜택을 보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 공공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건설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ㆍ보험료를 부담하고 완공 뒤 발주처가 건설사 부담액을 최종 정산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민간공사 현장에도 적용하고, 퇴직공제 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낮은 임금과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1996년12월 도입된 제도로, 지금은 10억원 이상 공공 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 대상이 '5억원 이상 공공 공사 및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공사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공제 납입액도 1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가 현재의 50인 이상 사업장 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의무화된다.
근로 안정성을 위해 겨울철 계속 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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