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200~700원 가량 늘어난다. 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된 사람이라도 6개월 동안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8월1일부터 본격 시행,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의 본인부담이 정액제(의원 3,000원ㆍ약국 1,500원)에서 총 진료비의 30%로 바뀌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의 총 진료비가 각각 1만5,000원이나 1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약국은 1만원)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정액요금을 받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개인 부담액이 의원을 이용하면 200원, 약국은 700원, 한의원은 1,000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부담은 어른의 7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액제(의원 1,500원ㆍ약국 1,200원)를 유지키로 했다.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실업자가 되면 곧바로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됐으나, 8월부터는 실업 이후 6개월간 직장의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며 “실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고 직전 3개월간 평균 보험료만 내면 6개월간 직장의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료시설과 멀리 떨어진 도서ㆍ벽지지역 주민이나 직장 근무자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각각 50% 줄여주는 한편, 학교에서 친구끼리 다투다 다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약국이 환자에게 약을 지어줄 때 함량이 적은 약을 여러 알로 주는 대신 고함량 약을 1알 복용토록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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