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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치 포털도 처벌

입력
2007.07.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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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에 음란물 주소나 관련 정보가 나타날 경우 해당 포털이 처벌을 받는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30일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음란물 차단 의무화, 이메일 보증제도 도입,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란물 유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포털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하루 방문객 10만명 이상인 22개 포털 사이트와 9개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다. 이들은 음란물 주소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 대 개인(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취할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폐지해 이용자들이 이메일 등 개인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증ㆍ공제제도가 도입된다.

하루 방문객 10만명 이상인 포털과 UCC 사이트는 웹서버 월 운영비의 1%를 공제금으로 내고, 경제난으로 서버를 운영하기 힘들 경우 공제금으로 서버 운영비를 대신 충당하게 된다.

아울러 포털이나 특정 동호회 등이 집중적으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높이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 행위가 금지되고 온라인 광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도 설립된다.

유 차관은 “포털사이트 자체에서도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1일 방문객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는 검색순위 조작을 막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게시하는 뉴스서비스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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