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서울 지역교육청의 결정이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다 거부당한 도시가스업체 Y사가 관할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Y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Y사는 3월 성동구 성수중학교의 출입문에서 168m 떨어진 곳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성동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설정한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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