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처남 김재정씨와 ㈜다스의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계속을 선언한 검찰의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사 강행을 선택한 만큼, 검찰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만 추가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일인 8월 19일 이전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하는 점, 수사 대상이 최대 20여년 전 발생 사건이라는 점에다 고소 취소까지 겹쳐 수사팀으로선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일단 ▦도곡동 땅의 이 전 시장 차명 소유 여부 ▦이 전 시장의 ㈜다스 실소유 여부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재정씨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근거는 사라졌다. 그러나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총재가 이 의혹들과 관련, 김씨와 ㈜다스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검찰 수사 강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날 “각종 고발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수사범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한 완곡한 표현일 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으로 검찰은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 김만제 전 포철회장의 소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상은씨는 도곡동 땅의 이 전 시장 차명 소유 여부 뿐 아니라 ㈜다스의 이 전 시장 실소유 논란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할 중요 참고인이다. 또 김 전 회장은 “‘도곡동 땅이 이 전 시장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역시 의혹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와 함께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강동구청, 이수건설 등 관련자들이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와 ㈜다스측이 제대로 수사에 협조할 지도 관심이다. 고소 취소를 한 마당에 검찰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김씨와 상은씨가 금융거래내역 검찰 조회 동의를 철회할 경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짧은 수사기간도 검찰이 넘어야 할 장애다. 한나라당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검찰은 적어도 광복절 전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남은 수사 기간은 보름 정도 뿐이다. 24일간 수사를 해 온 검찰이 막판 추진력을 발휘, 얼마나 완결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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