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28만여명이 7월분부터 연금액을 더 지급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수준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던 이른바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6만여명이 이달부터 수급자별로 평균 3.3%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됐다.
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1만3,000여명은 총 36억원의 연금액을 지급받는데, 이들은 앞으로도 구직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족 연금액의 20%를 받는다.
이밖에 재혼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7월부터 지급받게 됐으며, 조기 노령연금수급 중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유로 65세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