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7일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씨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JMS 반대 활동가인 A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혐의와 관련, 정씨 등 JMS측 참고인들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정씨가 국내 송환된 뒤에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해 정씨의 해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이씨의 면직을 결정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과 정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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