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위험 국가를‘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려던 정부 방침이 난관에 부닥쳤다.“ 국민 자유권 침해”라는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의무”라는 역반론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외교통상부 산하 여권심의위 전체회의를 열어 아프간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3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 방문과 체류를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중 일부가“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등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아프간 등이 심각한 전쟁 상태도 아닌데 너무 과한 조치다” 는이유로 반대해 지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추가 입국을 막고 현체류자 150여명의 출국을 유도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이달 24일 발효한 뒤 여행 금지국 지정을 기정사실화 해 왔다. 개정안은 전쟁이나 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위험 국가 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나 학계 일각에선“전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방문, 체류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없고,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 손상이우려된다”고 반발해 왔다. 여권심의위가 다시 열려 여행 금지국 지정이이 뤄진다고 해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 주재원과 사업가 등 생계형 거주자들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강제 출국을 당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 등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간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50여명이며, 이 중 생계형 거주자는 30~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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