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월 급여 1,755만원을 받는 사람의 자녀에게까지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냈다.
감사원은 2월 교육부와 서울시ㆍ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무이자ㆍ저리 학자금 대출 제도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저소득층이 아닌 8,6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고, 1,300여명의 학생은 중복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위탁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보료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기금 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도록 돼있는데 공단에서 받은 자료 중 8만9,500여건이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오류 자료임에도 이를 모두 건보료 0원으로 처리해 8만232명의 학생을 대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8,661명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이들에게 모두 10억8,00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58억5,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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