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3.3㎡(평)당 431만~439만원으로 정해졌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새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85㎡ 이하 중소형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송파ㆍ광교신도시가 3.3㎡당 900만원대, 동탄2 신도시 800만원대, 인천 청라지구는 85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85㎡ 초과 중대형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채권을 사야 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주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산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용 85㎡ 이하 표준 건축비는 3.3㎡당 431만8,000원, 85㎡ 초과는 439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새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건축비보다 불과 0.5~0.6% 낮은 수준이지만, 마이너스옵션 시행과 땅값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20~25%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기본형 건축비 인하 폭이 0.5~0.6%로 예상보다 낮아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마이너스옵션 도입을 통한 분양가 인하 폭을 15% 가량으로 예측했지만,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실제 인하효과는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그 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새 기본형 건축비 적용이 어느 정도 거품을 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조정을 통해 건축비를 낮추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땅값이 정해진 공공택지에서는 인하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감정가로 땅값을 매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가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려면 민간택지는 토지 감정가를, 공공택지는 택지 공급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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