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행을 제한하는 위험 지역이나 국가에 허가 없이 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발효됐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개정 여권법 시행령 등은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 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 여권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이나 국가 등에 영주하는 사람과 취재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분쟁지 등을 방문하려면 허가신청서를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 장관은 이를 심사해 여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방문금지 지역이나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자와 민간인 등 11명으로 여권심의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갖고 방문금지 지역 및 국가를 결정한 뒤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를 방문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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