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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심사 신청 前 대출금 연체·세금 체납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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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심사 신청 前 대출금 연체·세금 체납 해소해야

입력
2007.07.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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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1호 수령자’가 23일 탄생했다. 사망 후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남은 평생토록 생활비를 지급 받게 되는 첫 가입자는 올해 83세의 A씨.

그는 하나은행 서울 구로지점에서 주택연금 계약을 맺고 서울 신도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시가 3억4,000만원)를 담보로 남은 평생 매달 173만6,030원을 받게 됐다.

12일 주택연금이 출시된 후 지난 주까지 주택금융공사와 전국 지사 콜센터에는 ‘가진 것은 집 한 채 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2,688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신청은 93건이며, 현재 34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15~30일 가량 시일이 소요되는 주택연금 심사과정과 심사 비용 등을 알아봤다.

■ 신청할 때 거래은행 지정

상담 후 주택연금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신청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호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동(읍)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표 등을 갖춰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느 은행과 거래할 지도 정한다. 심사가 완료되고 주택 연금 가입이 확정되면, 공사에서 해당 은행으로 직접 보증서를 보내준다. 신청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대출약정을 맺으면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 바로 생활비가 지급된다.

■ 대출금 연체나 세금연체 있으면 심사탈락

‘만 65세(배우자 포함) 이상+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라는 기본 조건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거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심사과정에 탈락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해 연체나 체납 여부를 가려낸다. 연체 상태일 경우, 현재 해당주택에 가압류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든지 해당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신용조회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연체나 체납을 바로 해소하면 심사를 재개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원 주택의 경우, 심사비용으로 최대 70만원 가량 내야

아파트 등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에 집값이 나온 주택은 감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감정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시세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단독ㆍ연립주택은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금융공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주택시가를 감정 받는다. 이때 신청자는 감정평가 착수금으로 5만원을 내야 한다.

감정결과에 따라 집값별로 추가 감정비용을 일정부분 내야 하는데, 3억원 주택의 경우 약 40만원(착수금 포함) 정도다.

주택 연금 가입이 확정되면, 근저당비용도 내야 한다. 3억원 주택의 경우, 시중은행의 근저당 비용은 약 50만원 가량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만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때문에 3억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아파트는 총 30만원, 단독ㆍ연립주택은 7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 취소해도 감정착수금(5만원) 외에 추가 비용없어

주택금융공사와 한국감정원의 협약에 따라 집값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주택연금 신청을 취소해도 착수금 5만원 외에 감정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감정결과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해 주택연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도 마찬가지다. 감정원이 집값 감정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5만원도 돌려준다.

주택금융공사는 근저당 비용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최초 생활비 지급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담건수 등이 처음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주택연금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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