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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장 납치 주도 변호사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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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장 납치 주도 변호사 4년형

입력
2007.07.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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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최승록)는 20일 골프장 사장 일행 납치 사건을 공모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40)씨와 제3공화국 당시 미스터리 피살 사건의 주인공 정모 여인의 아들 정모(39)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골프장 사장의 외삼촌 윤모(6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에 가담한 경호업체 직원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허황된 금전 욕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경기 모 골프장 사장인 강모(56)씨를 납치해 골프장 일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기로 하고, 같은 달 26일 인천공항에서 강씨 일행을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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