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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에 정보 제공 혐의 박경식씨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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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에 정보 제공 혐의 박경식씨 징역 3년6월

입력
2007.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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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는 19일 친북단체 ‘일심회’ 총책 장민호(44ㆍ구속)씨에게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경식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와 만나 일부 국가기밀과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형이 7년 이상이지만 범행경위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일심회’ 구성원이라는 부분은 ‘일심회’가 단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장씨에게 2004년 5월과 2005년 2월 총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국가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장씨에게 넘긴 자료 상당부분을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개성공단 관련 31개의 문건을 전달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05년 1월~2006년 10월 3차례에 걸쳐 국내외 정세와 개성공단 진출 업체 노무자료 등을 수집해 장씨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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