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직원 1,572명 가운데 1,000명을 선발해 59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화은행은 19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따라 외환은행은 인사고과 및 실적을 바탕으로 8월말까지 비정규직 중 1,000명을 선발해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발된 무기계약자는 정규직과 같이 59세까지 정년 보장과 함께 급여체계도 시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고,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 무기계약자 전환에 맞춰 일선 영업점에서 단순상담과 판매를 담당하는 ‘낮은 창구’에 무기계약자를 배치하고, 기업여신 등을 담당하는 ‘높은 창구’에는 정규직을 배치하는 직무분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이번에 탈락한 비정규직은 내년 계약갱신 때 다시 선발 기회를 줄 방침”이라며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직원 중 자질이 우수하고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향후 정규직원으로 발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측은 이번 합의로 연간 최소 7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 6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총 직원은 7,067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 직원이 1,572명이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되는 대신, 55세부터 임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직원의 고용이 연장됨과 동시에 신규 채용의 여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3월 비정규직 3,076명을 정규직군으로 편입해 정년 보장과 복지혜택을 개선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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