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감기환자 등 가벼운 질환자의 동네의원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3,0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벼운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늘리고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진료비와 약값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의 일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 약값이 1만원 아래면 1,500원을 내는 정액제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정률제 적용으로 경증 환자들이 진료 1회당 평균 200원, 약값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인 이하인 경우 1,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을 지불하는 정액제가 유지된다.
중증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 암이나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증 환자 11만여명이 약 1,25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액을 성인의 70%로 경감 ▦퇴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6개월 유지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이 달 공포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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