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대형 건설사가 서울시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 담합을 통해 사별로 1개 공구씩 나눠먹기식으로 입찰한 사실이 드러나 총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2003년 12월 서울시가 총사업비 1조 2,456억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부천시 온수∼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한 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 45억7,800만원, 대우건설 40억7,500만원, 현대건설 39억2,500만원, GS건설 35억4,200만원, SK건설 31억4,400만원, 대림산업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6개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수주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 각 공구마다 중복을 피해 대안입찰로 참여해서 공사를 따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안입찰은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전문설계사들이 신공법이나 신기술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원안대로 응찰한 업체에 비해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수주 실패 시 공사비의 5% 내외에 달하는 수십억 원의 설계비용을 날릴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중복 없이 각 공구마다 나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의심해 지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모 업체로부터 '대형 6개사와 업무협의 중' '자율조정수주로 이뤄져 수주 성공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 등의 문구가 쓰인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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