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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직무외 활동, 변명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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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직무외 활동, 변명의 여지 없다

입력
2007.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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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복수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폭 넓게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항의 차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내 부서국 산하 현안지원과에 흔히 부패척결팀이라고 부르는 복수의 TF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말한 것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이 부패척결 TF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상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사실만도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다. 명분이 무엇이든,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다가는 언제든 정치사찰, 정치개입으로 흐를 수 있다. 특히 돈과 재산에 관한 정보가 핵심이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외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를 허용하면서 국내정보에 대해서는 ‘대공ㆍ대정부 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조직범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김 원장의 인식은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국가안보 개념이 변화했고, 부패척결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므로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설치 목적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6조 제1항의 ‘국가안보 관련 정보ㆍ보안 및 수사’를 가리킨 것이지만 강변일 뿐이다. 국가안보 개념을 그런 식으로 확장하면 국민생활 전반이 국정원 사찰 아래 놓이고 만다.

더욱이 과거의 정치사찰ㆍ공작 악업을 씻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본적 체질 변화까지 겨냥했던 입법 경과와 취지를 고려한다면, 직무 범위는 최대한 좁혀서 해석해 마땅하다.

법정 직무의 범위를 넘는 국내정보 수집은 그 자체가 국내정치 개입이나 사찰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 가능성을 드러낸 국정원 직원 K씨의 행위보다도, 광범위한 정치사찰 개연성을 드러낸 국정원의 일상적 국내정보 수집이 훨씬 더 큰 문제다. 국정원의 현주소를 전면적으로 점검, 일탈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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