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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는 2년후 정규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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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는 2년후 정규직 불가"

입력
2007.07.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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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달 민사소송에선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이 지나면 합법적인 파견 근로자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판결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16일 안모씨 등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15명이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협력업체로 하여금 우리를 해고시켰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법인세 등 세금을 내고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안씨 등이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들이 종사한 자동차조립 등은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라며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현대차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5년 2월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노동위에 “현대차가 노조활동을 혐오해 우리들을 해고했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현대차는 안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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