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 쇼핑몰 운영자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몰 입주업체보다 사이버몰 자체를 신뢰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소비자가 수많은 사이버몰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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