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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체질이 아니라면… 임의식 펀드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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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체질이 아니라면… 임의식 펀드 가입을

입력
2007.07.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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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중 목돈이 필요해 투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식 펀드에 드는 것이 좋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금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돈을 찾기 위해서는 펀드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반면 임의식 펀드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적립식 펀드는 일정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펀드이며, 임의식 펀드는 납입시기와 금액을 가입자 임의로 정하는 펀드다.

또 펀드를 환매할 때는 중도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대개는 3개월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가 붙는다. 3개월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없다. 유의해야 할 것은 3개월이라는 경과기간이 펀드 가입 기준이 아니라 납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이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가입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근 3개월 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가 붙는 것이다. 또 납입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데 매월 1일에 10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근 3개월 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70%× (90일-납입경과기간/ 90일)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임의식 펀드의 경우에는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한데, 3개월이 넘은 금액에 대해 환매하면 되기 때문에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해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증시가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여겨지면 일부 금액을 현금화해 두고 있다가 증시가 조정을 겪을 때 다시 투자금액을 늘려 납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투자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증시 전망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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