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58)씨가 13일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함에 따라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휠체어를 타고 변호인에게 A4용지 4,000여 장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들게 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일주일간 각종 언론보도, 정치권의 의혹 제기, 자체 수집 자료를 근거로 질문리스트를 작성,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1985년 이 전 시장의 큰형 상은씨와 함께 도곡동 2,000여㎡의 부지를 구입할 당시 매입대금 15억6,000만원의 출처, 95년 매각대금 263억원(김씨 몫 145억원)의 사용처를 캐물었다.
전반적인 재산 형성 근거와 사용처 질문도 이어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한나라당에 자료를 보내 “매각 대금 일부는 ㈜다스 증자대금, 주식 매입에 썼고 일부는 계좌에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해명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씨에게 이 전시장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김씨의 재산이 이 전 시장을 위해 쓰인 적이 있는지가 초점이다.
검찰은 우선 현대건설 과장으로 근무하다 82년 퇴사한 김씨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어떻게 거금을 마련해 도곡동 땅을 매입했는지 쫓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씨의 재산세, 소득세 등 납세 실적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김씨가 82~91년 전국 47곳에서 부동산 224만㎡을 매입한 이후 납세실적과 비교해 당시 김씨가 동원한 자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면서 재산 형성 근거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김씨 계좌거래내역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표 마이크로 필름, 은행 전표 등의 보존연한은 5년이라 계좌추적은 불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전산자료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인 거래내역 전산자료 임의제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결과 김씨가 거액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제3자가 김씨 세금 등을 대납한 흔적이 있다면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쪽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다.
혹 김씨 재산이 이 전 시장을 위해 사용된 흔적이 나온다면, 김씨가 이 전 시장 재산관리인이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정보 유출과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 전 시장 부동산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측의 내부 감찰 자료를 넘겨받고, 해당 직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이 전 시장 관련 정보에 접근한 로그인 분석에 대해 검찰은 “로그인 기록이 IP주소, ID로 나오는 등 혼재돼 있어 사용자를 재추적하고 어떤 목적으로 접속했는지 등을 추적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