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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D램분쟁 日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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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D램분쟁 日에 승소

입력
2007.07.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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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부과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일본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를 일본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패널은 2001년 10월 단행한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을 일본 정부가 보조금 효과로 해석해 2006년 상계관세(27.2%)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조금 효과가 2005년 12월로 소진됐기 때문에 일본이 2006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002년 12월 4개 국내은행이 참여한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에 대해서도 WTO는 한국 정부의 위임이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일본이 입증하지 못해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도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이번 패널 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면 확정되지만, 일본이 상소를 할 경우 상소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채택이 보류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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