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처음으로 분양권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3명에게 총 4억5,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금 몇 푼 아끼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했지만 결국 그 수십배에 달하는 과태료만 물게 된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10월 전국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1~3월 수도권 일대 특별단속 결과 30건의 허위 신고를 적발하고 허위신고에 가담한 63명에게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중개업자 1명은 과태료 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추가됐다.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허위신고 및 처분 내용을 보면 서울 관악구 아파트(59㎡)를 1억9,000만원에 거래한 뒤 1억6,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에게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는 취득세 26만원을 아끼려다가 29.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 것.
또 경남 거창군의 아파트(122㎡)를 8,800만원에 거래한 뒤 8,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은 각각 352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취득세 절감액(8만원)의 4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와 불법 사례비 수수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아파트(85㎡)를 분양 받은 A씨는 전매제한 기간 중 누나에게 전매하고 입주시기에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분양권 환수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지금까지 몇 차례 적발됐지만 분양권 환수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금까지 납부한 돈에 적정 이자만 붙여 돌려 받고 분양권은 반납해야 한다.
분양권이 환수된 아파트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예비 당첨자에게 재분양될 예정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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