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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유류세 과세방식-세율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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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유류세 과세방식-세율 재검토 필요"

입력
2007.07.1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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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유류세 과세 방식과 세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12일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제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류세의 과세 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0% 인하 시 휘발유 수요의 변화량은 0.9~4.2%, 경유 수요의 변화량은 1.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유류세 인하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로 유류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세수감소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류세를 유지하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으로 인해 실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재정경제부에 대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신축적인 조세 정책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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