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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캠프 - 김재정 측 '혼선'/ 김재정 측 변호사 "캠프 만류 있었지만 진실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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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캠프 - 김재정 측 '혼선'/ 김재정 측 변호사 "캠프 만류 있었지만 진실 위해서…"

입력
2007.07.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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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고소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11일 “피고소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당초 이날 오후2시20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발표가 힘들 것”이라고 번복한 뒤 오후3시 다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입장 정리에 혼선을 빚는 모습이었다.

-이 전 시장 캠프에서 고소 취소를 권유했다는데.

“그렇다. 김씨도 이 전 시장 캠프쪽의 (고소 취소) 입장에 대해 고심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 캠프측과 사전 조율을 했거나 캠프측이 고소 취소 시한을 제시하진 않았나.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사실은 없다. 캠프측이 고소 취소 시한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 전 시장이 김씨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지는 않았나. 매형과 처남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게 이상한데.

“내가 알기로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고소 취소를 종용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바로 취소하는 것 아니냐.

“선행조치가 있으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조치를 말하나.

“피고소인들이 공개 사과를 하고 한나라당 공식기구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일부 피고소인은 사과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는데.

“한나라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경향신문이 피고소인이다. 모두가 사과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 이 중 어느 한 주체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고소 취소를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듯 하다.“

-고소를 취소해도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 같아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 아닌가.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또 문제의 부동산이 김재정씨 재산으로 판명 난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나.

“도곡동 땅 매각과 관련해 1999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문제의 부동산이 김씨 재산이며 이 전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받았는데 역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당초 오후2시20분에 입장 발표한다고 했다가 두 차례나 번복한 이유는.

“발표문 준비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해달라.”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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