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2008년 법조 경력자의 판사 임용계획을 확정하고 25∼ 27일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월까지 시ㆍ군법원 판사 3명을 포함해 30여명의 신규 법관을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확대는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6년 20명, 2007년 17명이 선발됐다. 2008년 3월1일 기준으로 변호사ㆍ검사 등 5년 이상 법조경력자, 2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고 3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