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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공무원의 부적절한 부동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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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공무원의 부적절한 부동산 강의

입력
2007.07.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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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과 구청의 도시개발계획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원도 쏟아지는 곳이면서 수시로 각종 비리와 부정으로 직원이 구속되는 단골부서이다. 각종 개발지구 지정과 추진, 재개발ㆍ재건축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발업자나 건설사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과 구청 직원 4명이 사설학원에서 고액 족집게 부동산 강의를 하다 걸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당사자들은 “이미 일반에 잘 알려진 서울시 핵심 사업인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등을 홍보하는 차원일 뿐, 사전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강의도중 한 지역을 가리키며 부동산 투기바람이 일 것이라고 한 내용은 공공연히 개발정보를 알려주는 행위이다. 시와 당사자는 “강연기법 상 흥미유발을 위해 실제 뉴타운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을 지정될 것처럼 사례로 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지정되지 않을 곳을 마치 지정될 것처럼 ‘가짜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다.

강의료도 문제다. 당사자들은 45만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강연 주최측은 “시간당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월 3회 이상, 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게 되면 출강 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학원 수강료는 3개월에 220만원이나 된다. 수강자들도 건설사 임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자 등 100여명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민원이나 로비를 하려는 이해당사자가 얼마든지 끼어있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향후 외부강연 규정을 명확히 세워두어야 한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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