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광고선전비 매출을 부풀려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7개 주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형 주류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 제조업 직매장, 와인 도매상 등 유명 주류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제 광고선전비보다 많은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불법자금을 만든 뒤 상품권 등을 구입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앞서 이들 업체의 광고ㆍ판촉물 관련 매입자료에 대한 부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A사는 2002~2005년 광고ㆍ판촉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7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
A사는 이 중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으로,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의 유흥업소 마담 등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했다. 와인 판매업체인 B사는 1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 5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불법자금 4억원을 조성, 거래처 도매상이나 와인바의 소믈리에(와인 전문가) 등에게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판매업체들이 주류 구매 전용카드 시행으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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