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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 필수유지업무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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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 필수유지업무 관련 Q&A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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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

“필수유지업무는 해당 사업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업무다. 영업ㆍ행정지원ㆍ건설 등은 공통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졌지만, 각 사업장의 핵심 업무는 대부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다.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당초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는데 빠졌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수준과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하기 않았다. 파업의 규모, 대체 서비스 가능성,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노사가 그 수준을 결정하면 된다.”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외국에도 있나

“프랑스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파업 때 최소 업무와 그 일을 할 근로자를 정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처럼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 업무를 정하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다.”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 파업 장기화에 어떻게 대처하나

“파업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파업 참여자는 전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노동계는 긴급조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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