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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철도 기관사 등 내년부터 파업 맘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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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철도 기관사 등 내년부터 파업 맘대로 못한다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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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나 병원 파업 때 시민들이 출ㆍ퇴근 전쟁을 벌이거나 응급환자가 적당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철도 기관사, 병원 응급실 간호사, 항공기 조종사 등은 파업을 마음대로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원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돼 이들 사업장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등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항공기 조종 등 공중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는 파업 기간 중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어긴 노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내년부터는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까지 확대된다. 철도ㆍ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는 운전ㆍ관제ㆍ전기ㆍ신호ㆍ통신ㆍ차량정비ㆍ선로점검 및 보수 업무 등이다. 항공운수사업의 경우 탑승수속ㆍ보안검색ㆍ조종ㆍ객실승무ㆍ운항통제ㆍ시스템ㆍ통신유지 및 보수ㆍ항공기 정비ㆍ이착륙시설 유지 업무 등으로 정해졌다.

병원은 응급의료ㆍ중환자 치료ㆍ분만ㆍ수술ㆍ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ㆍ검사ㆍ수송 등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 전기사업은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ㆍ안전관리ㆍ변전소 운영ㆍ설비 긴급복구 등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다. 가스사업에선 제조ㆍ저장ㆍ공급ㆍ긴급정비 업무 등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해당 사업장 노사가 별도 협상을 통해 정한다.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정상 가동을 위해 사측이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에서 대체근로자를 쓸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필수공익사업장 - 병원 철도 전기 등 국민 경제와 생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필수유지업무 - 병원응급실 항공기조종 등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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