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과 고아 등의 사회복무 내용 등을 규정한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병역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밟아 2009년부터 관련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 복무하며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5급 판정자 중 지체부자유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에 일부 결손이 있거나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자, 중학교 중퇴자, 귀화자, 외관상 혼혈이 명백한자,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은 의무적으로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장교 및 부사관 전형에 합격해야만 군에 갈 수 있다. 정부는 남녀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해 사회복무를 마친 여성에게도 인센티브(공무원시험 가산점)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사회복무제는 “병역에 예외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 및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 기간은 22개월(현행 26개월)까지 줄어들며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이상 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인(34개월) 등은 현행 대로 적용된다.
사회복무 편입 요원은 2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2~3주간의 직무ㆍ소양 교육을 받고 복무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22개월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대통령령)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후 최대 18개월을 추가로 복무하거나 입대부터 3년간 복무한다. 수당을 제외한 보수는 월 120만원이다. 국방부는 9~12월 유급지원병을 모집하고 내년부터 2,000명 규모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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